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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Classification1
  • NameYoung Ju Lee
  • Date2023-08-17 15:57:21
  • Inquiry2
  • Attach
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
 

1. 중간예납 개요
 
중간예납은 세수의 조기확보 등을 위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기 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 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초일부터 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.
 
 
2. 중간예납 대상법인
 
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(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)의 기간이 6월을 초과하는 법인(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 중간예납신고납부가 있음)
 
▣ 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제외자
    Total16 [ page2/2 ]
    No. Title Name Date Inquiry
    1 123 '123' "123" 2020.08.17 CJINT Master 2020.08.17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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